시흥시기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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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기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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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시흥시기업인협회 정관
  • 제정2007. 11. 07.
  • 개정2013. 01. 01.
  • 개정2020. 08. 07.
  • 개정2023. 03. 23.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시흥시기업인협회” (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시흥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과 직매장을 운영하며 시흥시 소재 기업의 상호 간 협조 및 정보 교환, 관계기관,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지원, 지식정보제공 등으로 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시흥시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업
    1. 시흥시에서 생산된 제품의 전시 및 홍보
    2. 각종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획
    3. 관내 축제와 연계한 전시‧홍보전 기획
    4. 시장경쟁력과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2.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수집 연구, 조사
  3. 기업애로해소와 기업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건의
  4. 대학과의 협력, 산업기술연구개발, 교육 훈련, 세미나 개최 또는 참가
  5. 회원사 직원의 교육 훈련 및 연수사업
  6.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연구사업
  7. 회원사 간의 상호유대 증진 활동
  8.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봉사활동
  9.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사 ] 제 5조 (회원사의 구분 및 자격)
  1. 정회원사는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써 생산·제조업과 그와 관련된 산업, 건설업, 무역업, 유통업으로 한다.
  2. 특별회원사는 정회원사 外에 본회 사업 목적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사의 가입)
  1. 본 회 회원사로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신청서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본회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별도 회원사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원사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2. 회원사에는 회원사 가입증서를 발급한다.
  3. 특별회원사는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회원사 가입증서를 발급한다.
제 7조 (회원사의 자격상실)
  1. (임의상실) 회원사는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강제상실) 본 회의 회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시흥시 소재의 사업장을 폐쇄한 때
    2. 제명되었을 때
  3. 회원사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원사의 제명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③항의 경우 본 회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그 회원사에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본 조 규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사는 기 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8조 (회원사의 권리와 의무)

회원사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사의 대표는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비를 낸 회원사에 한한다.
  2. 특별회원사는 ①항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회원사는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5. 기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6. 회원사는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 요청 또는 방안제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상
    3. 이사 : 15인 이상 (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 2인 이내
  2. 이사 15인 이상에는 등기이사를 포함하며 등기이사는 회장의 임기 시작 시 구성된 임원중 신청자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3. 당연직 이사로 기업지원과장을 임명하며 소속 관련 업무 직원을 대리인으로 참석 조치할 수 있다.
제 10조 (회장선출 및 감사선임)

회장은 회원사(대표)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선출된 회장은 부회장과 이사를 구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회장과 이사 추가 선임 시에는 이사회 의결로 총회 승인을 대신한다.
  2. 감사 2인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3. 회장은 회원사, 관련 기관, 학계, 사회 덕망 있는 지역 인사 등의 전문가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회,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등)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한다.
  2. 임기 중간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및 의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자리가 빈 경우에 ②항에 따른 사람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4.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제 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제 14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임원이 사임할 경우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이 다음 항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협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 태만・품위손상 등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 ②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 해임 청구에 대해 소집된 총회에서 총 재적 회원사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제 15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6조 (명예회장·고문·자문위원)
  1. 본 회 회장 임기 만료 시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계속 활동한다.
  3.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4. 자문위원은 임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자문위원은 본 회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한다.
제 17조 (겸직 제한)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단, 명예회장,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제 4 장 회의 ] 제 18조 (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위원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1 절 총회 제 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 ②항의 회원사 대표로 구성한다.

  1. 회원사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거 회원사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①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조 (총회의 소집 및 통지)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2조 ④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회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회원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 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 및 합병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 회의는 위임을 포함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 23조 (총회 회의록 작성)

총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 서명날인 후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 24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때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3. 해임안은 재적 회원사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회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비를 낸 회원사에 한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 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납부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요사항
  3. 회장은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 자문위원 등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26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5.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7. 긴급 또는 위기상황 발생 시 회장은 등기이사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2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임을 포함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 28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가볍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 (서면결의)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이사들의 찬부를 얻어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절 위원회 제 30조 (위원회 구성)
  1.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3인 이상
  3.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 31조 (위원회 임기 및 활동 범위)
  1. 각 위원회의 임기는 사업 시행부터 종료 시까지이다.
  2. 각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은 이사회가 승인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위원장이 총괄한다.
  3. 그 활동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재산 및 회계 ] 제 32조 (재산의 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2.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3.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33조 (재원)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 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비 및 회원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 34조 (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5조 (재산의 관리)
  1. 본 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주무 관청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장 사무국 ] 제 38조 (사무국 운영)
  1. 본 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의 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6.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7.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39조 (사무국 직제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 제 7 장 보칙 ] 제 40조 (해산 및 합병)

본 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1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별도 처분한다.

제 42조 (정관의 변경 및 제 규정 제정)
  1.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서 본 회의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2023. 03. 23.〉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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