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1.02.18
- 조회수 2,973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ㅇ (배경)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 증대
ㅇ (주요 개선사항)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단계 기준 설정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20.11.1.)」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