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매장 입점 신청자격
가. 시흥시 중소기업
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2. 직매장 입점 제한사항
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부적합 판정 받은 제품
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다. 최근 1년간 소비자단체로부터 불량상품 생산으로 적발된 업체
3. 직매장 입점 제품 기준
가. 지자체 특산품으로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제품
나. 가공식품, 생활용품, 공산품 등, 이마트점(시화점)에서 판매가능 제품
다. 판매상품 전 품목 바코드처리 된 제품
4. 직매장 입점 조건
가. 입점업체에서 월 운영비 납부
- 납부기한 : 매월 8일 이내
- 납부금액 : 월 10만원
- 납부계좌 : 기업은행 378-126077-01-027
나.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25% (월수수료 방식)
다. 입점기간은 입점 시부터 성담 시화이마트와 본회와의 계약 기간내
라. 입점 후 3개월 이상 입점 유지
마. 운영처(사단법인 시흥시기업입협회) 회원사 가입
바. 입점제품 본회 홈페이지 직매장 제품 등록 코너에 탑재
5. 직매장 퇴점 조건
가. 시흥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직매장 운영상의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시
나. 직매장 운영에 비협조 등, 입점회원사 대표회의에서 퇴점이 의결 되었을 시
다. (사)시흥시기업인협회와 성담시화이마트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6. 직매장 입점업체 모집 및 신청방법
가. 직매장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34-1 성담시화이마트 5층
나. 모 집 기 간 : 수시모집
다. 신 청 방 법 : 입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라. 입 점 절 차 :
입점 신청 접수
제품 선정
제품 입고. 진열
판매
마. 입점 대상자 선정은 협회에서 제안한 수수료와 제반사항에 동의하고 입점업체의 제안가격, 브랜드, 업종, 취급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7. 직매장 입점신청 제출서류
가. 입점 신청서 1부 (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제품 설명서 (붙임2)
라.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3)
바. 통장사본 1부
8.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입점 무효 됨
다.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기물 및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변제하여야 함
9. 문의사항
(사)시흥시기업인협회 TEL : 031-319-1292 FAX : 031-319-1293